[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금융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청년 세대는 주택 구입은 물론 전세 계약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회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역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거 안정 없이는 청년층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주거금융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한 '2024년 임대주택 거주 2030 청년 결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결혼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자산, 주거 등 경제적 기반을 꼽았다.
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해, 금융지원 확대에 대한 청년층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과 활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기금의 주요 지원 항목으로 명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는 시중 금융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송옥주 의원은 "높은 주거비는 청년들의 미래 설계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현실적 요인 가운데 하나"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금융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