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9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건우)는 살인,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9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 집을 찾아가 그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119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의심해왔으며 다른 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강조하며 형법상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사건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각각 실형이 선고된 폭행과 모욕 사건을 병합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진 출석했지만 처음에는 '단순히 밀쳤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축소했다"며 "수사관이 부검 결과를 제시하며 추궁한 뒤에야 목을 졸랐다고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진술한 것일 뿐 살인죄의 성립 요건을 자발적으로 모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률상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