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연인, 배우자와의 이별 전후로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7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별 경험자 중 이별 과정 전후로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50.0%에 달했다.
이 중 여성의 피해율은 59.6%로 2022년 조사(54.5%) 때보다 높아졌고, 남성은 40.0%로 2022년(47.4%)보다 줄었다.
이별 전·후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여성의 29.1%, 남성의 18.9%에 달했다.
남녀 모두 이별 후(여성 11.5%·남성 7.2%)보다 이별 전(여성 28.0%·남성 18.6%)의 스토킹 피해율이 높았다.
'물리적 접근형'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26.8%, 남성 16.3%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감시나 계정 도용 등 '기술매개형 스토킹' 피해율은 여성 13.7%, 남성 9.9%로 모두 여성의 피해율이 더 높았다.
한편 지난 1년간 배우자·파트너로부터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5.9%였다.
여성은 7.6%, 남성은 4.1%였다.
그러나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가 심각한데도 폭력 발생 당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8.5%에 달했다.
여성은 65.6%, 남성 74.0%로 남성이 더 높았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0%),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31.4%) 등이 많았다.
폭력 경험자 중 80.9%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경우가 2022년 23.8%에서 2025년 21.6%로,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 경우에는 같은 기간 13.7%에서 12.0%로 감소했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이별 폭력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한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복합적인지를 보여준다"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