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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동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7.30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법 태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1시께 정장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청주지법에 들어섰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또한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부터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피해 여중생이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