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의회가 공무를 위해 떠나는 국외출장 심사 체계를 강화한다.

제주도의회는 출장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제449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조례 개정 내용은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1명 포함 ▷출국 45일 전 출장 계획안 누리집 공개 및 10일간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귀국 후 출장보고서 및 출장비용 사후 심의 강화 ▷부당 지출 경비 환수 조치 ▷동행 직원 부당 지시 금지 및 보호 규정 신설 등이다.
위원회는 법조계·교육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등 위촉직 민간위원 7명과 도의원 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은 오는 31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통마당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임기는 올해 7월 31일부터 2년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