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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허용” 이강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문자보다 저렴…정치 신인·유권자 모두 이로워”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선거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유료 선거광고 게시 매체를 인터넷 언론사 누리집 뿐 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SNS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최근 SNS의 유료 타겟광고는 지역과 연령, 관심사 등을 정교하게 고려해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 언론사 누리집 광고와 회당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도 유권자 이용률이 높은 SNS 유료광고는 허용하지 않아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유권자 역시 선거철 문자메시지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관심사에 따라 맞춤형 정책 공약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강일 의원은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시대에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 갇혀 저비용·고효율의 선거운동 수단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 모두에게 이로운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