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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공소기각 확대는 '이재명 재판 지우기'…'국민이 원하는 건 재판재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비판…"범죄자 방패막이 법안" 주장
"공소취소·공소기각 아닌 법정에서 진실 가려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연막에 불과했다"며 "죄를 지우는 방법도 가지가지"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그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이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요건은 '중대한 위법수사가 확인되거나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기소가 이뤄진 경우'라고 하지만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한 고무줄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공소기각으로 재판 자체를 없앨 문제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투고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입법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사법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 법'"이라며 "검사가 소를 취소하도록 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이나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재판 자체를 종결하도록 하는 법안 모두 결국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없애기 위한 일련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면 될 일"이라며 "법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사법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형사사법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힘없는 국민들을 위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면서 범죄자의 방패막이는 이중, 삼중으로 세우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형사사법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더 이상 범죄자의 변호인 역할을 그만하라"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소취소도, 공소기각도 아닌 재판재개를 통한 진실 규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