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30일 올해 하반기 선정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투표 기간은 30일부터 8월 12일까지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시 시민참여플랫폼(yongin.go.kr/citizen)과 소통24(sotong.go.kr)에서 진행된다.
시는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적극행정 사례 9건을 시 적극행정위원회 올리고,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 공직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수한 정책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선정 적극행정 사례 투표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흥역 QR코드 도입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 국비 50억 유치
△용인시니어아카데미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베이 설치는 원인자 부담으로
△자립형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경기도 최초 희망드림일자리 온라인 접수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 조사기간 단축, 비용 절감
△용인-김해 유튜브 공동제작으로 용인FC 흥행 견인
△경매 진행 중인 공장부지 활용한 우수 첨단 기업 유치
△시내버스 300대로 AI도로위험 감시
△쓰레기로 방치된 기흥저수지 교량 하부,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드론활용 다 부처 협업으로 국공유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공간 조성
△도심 방치 나대지, 저예산 임시주차장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알코올 의존 독거노인 위기 해결
△0원으로 '완장천 꽃길' 조성, 만성 민원 해결! 지역 상권 활성화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