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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재심 신청 안내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보상 재심 절차를 안내한다.

제주도청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을 제정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등 이상반응 피해를 보다 폭넓은 보상과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이 기각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제주에서 접수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은 총 97건이다.

신규 신청과 재심 신청은 접종받은 사람(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인(유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대상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제주도로 이송되며, 도 역학조사관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이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양제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