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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단기 ETF 신탁에 선취수수료 적용해 3404억원 더 받아

6개월 내 매도 94.6%…10건 중 9건 선취수수료 적용
금감원 소비자 경보…수수료·KPI·판매절차 개선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국내 주요 6개 은행이 단기 매매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상품에 선취수수료를 적용해 수수료를 더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 기간에 맞는 수수료를 적용했을 때보다 3403억원 많았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은 64조원(103만건)을 팔았다.

이 ETF 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이다. 매도 거래의 94.6%가 6개월 이내였고, 10일 안에 매도한 비중도 37.9%에 달했다.

단기 매매가 대부분인데도 선취수수료 비중이 높아 고객 부담은 투자 기간에 맞는 수수료를 적용했을 때보다 3403억원 많았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

은행들은 6개월 이내 매도 거래의 91.7%는 선취 수수료를 적용했다. 선취 수수료는 가입 시 1회 투자금의 1% 안팎을 낸다. 후취 수수료는 해지할 때 연 1% 안팎을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금감원은 1년 이내 투자자라면 후취 수수료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5일까지 가입과 해지를 모두 마친 계좌에 1년 이내는 후취, 1년 초과는 선취수수료를 적용해 다시 계산한 금액은 545억원이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 ETF 신탁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은행 ETF 신탁은 증권사를 통한 직접 매매보다 거래비용이 높아 단기매매에 적합하지 않고 원금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선·후취 수수료와 중도해지·매매수수료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고객 투자수익률을 반영하는 내부 성과 평가(KPI)의 산식과 배점도 점검한다. 고객의 자산·나이·투자 목적·기간에 맞도록 판매 절차도 개선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