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술이전 계약을 공시할 때 계약금과 마일스톤, 로열티를 구분해야 한다. 총계약 규모에 포함된 조건부 수익과 실제 확보 가능한 금액을 투자자가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기술이전 계약 공시 방식을 바꿔 계약금을 비롯해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를 구분해 기재하고 각 금액의 지급 조건과 성격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을 때도 상대 회사의 규모와 사업 역량 등 판단할 수 있는 최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총계약 규모로 기재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개발 마일스톤과 로열티까지 확정 수익처럼 인식할 위험이 있었다.

정기공시에는 파이프라인별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를 신설한다.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뿐 아니라 개발 완료, 개발 중단, 품목 허가 등 주요 경과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일정이 지연되면 사유와 향후 계획도 기재한다.
기업공개(IPO) 단계에선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에 활용한 핵심 가정을 △허가·심사 리스크 △임상시험 성공 확률 △개발 기간·소요 자금 △예상 시장 규모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작성해야 한다.
임상 성공 확률은 논문이나 기존 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도록 했다. 시장 규모는 전체 시장과 실제 목표 시장을 구분해 제시하고, 개발 기간과 필요 자금도 단계별로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는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한다. 언론보도는 공시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공시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한다.
금감원은 보도자료 배포 전 내부 승인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