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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안전보험 강화 ... 폭염·한파 피해까지 보장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남광주 나주시는 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전남광주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관련 팜플렛 이미지. [사진=나주시]

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34개에서 36개로 확대했다. 보장 범위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농기계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도 보장한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상생활 중 사고로 최초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4주 이상 1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의 위로금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새롭게 보장 항목에 포함해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 지원을 강화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시민 안전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의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주=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