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법령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규 제·개정안이다. 불법스팸 전송 관련 위반행위별 중대성을 매우 중대·중대·보통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의·과실, 위반행위 정도와 유형, 피해 규모·영향 등에 따라 중대성을 판단한다.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억~20억원까지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서비스 거부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 이용계약 해지,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반횟수별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 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시행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