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당시 약속한 산지가격 고시 중단 조건을 위반했고, 계란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협회의 비영리법인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다. 향후 법인 청산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협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해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 영위,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 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산란계협회는 전국 계란 생산 농가 약 580곳이 가입한 대표 사업자단체다. 회원 농가가 기르는 산란계는 국내 전체 사육 규모의 56.4%에 달한다. 정부의 계란 수급·방역 대책과 유통구조 개선 논의에서 생산자 측을 대표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협회가 이미 거래된 계란값을 조사해 알려준 것이 아니라 농가가 앞으로 받을 가격을 미리 정해 통지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협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해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협회는 설립 이후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지역별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 등에 지속적으로 통지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 행위가 시장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정부는 거래 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가격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시세와 수급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행정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란 입장이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