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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간녀 정체는 '아들친구 엄마'…폭로하면 '명예훼손' 되나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과 아들 친구 엄마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지옥 같은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폭로할지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는 어느날 자신의 남편과 아들 친구 엄마 B씨의 외도 증거를 확인하게 된다. 그들은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따로 만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A씨는 고통스러워 한다.

가장 괴로운 것은 A씨가 남편과 B씨의 외도를 누구에게도 폭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A씨의 아들 C군은 집에 감도는 싸늘한 공기를 눈치채고 불안 증세를 호소한다. A씨는 B씨의 남편이나 학교에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밝히고 싶지만,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우려 때문에 참는 상황이다.

사연을 접한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위자료 소송을 역으로 제기해 반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대부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며 "외도를 폭로하는 것이 사연자에게 덜 괴로운 선택이라면 벌금형과 스트레스 해소 어느 쪽이 이익인지를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혼 소송 시 아이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가 아이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지만,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직접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처리함으로써, 아이들이나 주변에 소송 사실이 드러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판례는 배우자의 외도가 자녀의 정서적 환경을 침해해 족 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가중 요소로 고려한다며 "같은 학부모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혼란, 학교생활의 지장, 심리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액수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