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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오피스텔 여성 살해'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살인·마약 혐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시 42분쯤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 방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가 살인 사건 첩보를 입수해 서울 강북구로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피가 묻은 채 돌아다니는 A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인한 뒤 추적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으며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진술 일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투약 일시, 장소 등에 관해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현재까지 A씨와 B씨는 가족이나 동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교제 살인 관계성 범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