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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尹, 변호사 자격 취소 당해

변호사법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자격 취소"
대법 "직권남용 등 유죄...징역 7년 확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26.7.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28일)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결격사유가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취소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작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올해 1월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4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이날까지 24명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