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등을 정비해 주택 내 유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주차 정책이다.
지난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시는 골목길 주차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데 힘써왔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로, 담장 또는 대문 철거 등을 통해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구획 기준인 너비 2.5m, 길이 5m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이다.
사업 대상 주택은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후 부설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치면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시청 누리집 모집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아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