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브랜드별 가맹점·직영점 수 공개 주기가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창업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정비하고, 중요 항목의 변경 주기를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자료다.
또 앞으로 정보공개서엔 가맹점 장기 생존 가능성 정보, 계약 중도 해지 때 평균 영업 위약금 정보,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정보,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용,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은 기존 정보공개서 항목 중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 결정과 무관한 항목이라고 판단돼 삭제됐다.
개정 시행령은 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와 관련해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운영해야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영점 의무 운영(1+1)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신규로 등록할 때 직영점 운영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등록 기관이 등록 거부, 공개 예정, 등록 취소에 관해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폐업 등의 사유로 가맹본부가 직접 정보 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 이를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도 손질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목차 체계가 가맹점의 개점, 운영, 종료 등 생애주기 순으로 재편된다. 지역별 가맹점 수, 연평균 매출액 등 창업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기재한 요약본도 추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은 가맹사업법 제7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명확한 문언을 보완하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 이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