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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렴행정 실천 위한 전 직원 교육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 중심 교육 진행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27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이정우 부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반부패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수군이 군청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장수군]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부정청탁 사례, 행동강령 적용 기준 등을 소개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법령과 제도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를 통해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실천해야 할 청렴 기준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수군은 청렴이 특정 부서가 아닌 모든 공직자가 함께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청렴 시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청렴은 공직사회 신뢰의 출발점이며 기관장과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렴을 일상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장수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