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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집단수용시설 인권 침해 규명 등 '통특법' 발의

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국가 책임 체계 통합
"국가가 먼저 피해 보상, 책임 인정자는 구상권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 28일 '집단 수용 시설 등 인권 침해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명예 회복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에 있는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국가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SNS에 "국가를 보상금 지급 주체로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법원 확정 판결 등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책임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024년 대표 발의한 부산 덕성원 특별법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등 개별 시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 각각 추진돼 왔다. 그러나 정부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집단 수용 시설의 과거사 사건이 총 12건에 달하는 등 시설 별 입법 만으로는 피해자 간 형평성, 지원 체계 일관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한 집단 수용 시설 전반을 포괄하고 시설 별로 분산 된 피해 회복 절차를 하나의 국가 책임 체계 내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진상 규명, 피해자 결정, 보상, 명예 회복, 사회적 치유 등 하나의 법률 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포인트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집단 수용 시설 등 인권 침해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이미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은 해당 결정을 기초로 신속히 보상·지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의 경우 새 위원회가 피해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 회복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보상금 지급 주체도 국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등을 우선 지급한 뒤 법원의 확정 판결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입법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 2024년 우리 정부에 시설 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법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보상금 지급 주체를 국가로 정한 것이다. 또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법원 확정 판결 등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