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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지원 확대

업체당 최대 3000만원…29일부터 2차 지원사업 시행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 기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에 나선다. 내달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제도의 현장 안착과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29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는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꼽힌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이번 사업은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의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도급사의 소재지는 제한하지 않지만 하도급사는 부산에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 원도급사다.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14일 1차 사업을 통해 11건을 지원했으며, 총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약 36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 건설공사는 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를 통해 지급보증을 생략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원도급사뿐 아니라 민간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내달 11일부터는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덜고,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