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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로열젤리 10종 중 7종, 국내 품질기준 미달

핵심성분 함량 못미쳐.. 5종은 국내 기준치의 10% 미만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가운데 7종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로열젤리 핵심 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 기준(0.56%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8일 밝혔다.

혼합꿀과 일반제품 [사진=관세청(AI 생성)]

특히 기준 미달 제품 7종 가운데 5종은 핵심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일부 제품에서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 이후,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해 실시됐다.

곽재석 분석소장은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 구매 시 품질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