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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유죄'…與, 국힘 '397억 반환' 압박

1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즉각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해야…인과응보"
'항소포기' 압박도…尹 대리인 "법리 적용 오류"
국힘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개해 결론내야"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공세를 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즉각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선거비용 반환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윤석열 후보자의 허위사실 징역형 선고, 국힘당은 397억 반환 논의 개시하냐"고 했고, 송영길 후보도 "사필귀정"이라며 "내란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거짓말 유죄까지 선고된 자를 내세웠던 국민의힘, 대국민 석고대죄부터 하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힘당은 397억 반납해야"라고 압박했고, 윤준병 의원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자진 반환하라"고 했다.

김현 의원은 "인과응보"라고 말했고, 노종면 의원은 "죄질 무겁고, 고의 인정되고, 증거 명확해서 2·3심에서 못 뒤집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라는 형량이 매우 아쉽지만 당선무효, 즉 국민의힘이 397억 토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형 확정될 내년 봄이 매우 기대된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윤석열은 항소포기하라"고 압박했는데,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을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검찰 시절 핵심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뒤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날 1심 결과가 나온 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고리로 역공세를 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