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용인시환경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삼중나비스가 부당노동행위 1심 판결(아이뉴스24 6월 22일 보도)을 받은 가운데 해당 판결이 위탁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계약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용인특례시의회에서도 삼중나비스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위탁계약 해지 여부를 집중 질의하면서 용인시의 향후 행정처분은 물론 올해 말 예정된 차기 민간위탁 입찰 참여 자격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삼중나비스가 용인시환경센터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중나비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삼중나비스는 현재 용인시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용인시환경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며 연간 약 131억8800만 원의 운영비를 용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3년간 지원 규모는 약 390억 원에 이른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2023년 용인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삼중나비스로부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이 확약서에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용인시는 당시 삼중나비스가 서명한 해당 확약서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1심 판결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삼중나비스와의 위탁계약 유지 여부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보라동·동백2동·상하동)은 용인시가 제출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삼중나비스는 과거부터 여러 문제로 소송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문제가 명확하다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계약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2023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계약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고 있다"며 용인시의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현재 확약서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것은 단체교섭 거부 건 한 건"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확약서 위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계약 해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확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도 검토했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크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계약 해지는 쉽지 않다"며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지금 해지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공개입찰 당시 삼중나비스와 코오롱글로벌 두 업체가 선정됐는데 당시 입찰 기준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용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알겠다"며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삼중나비스에 대한 계약 유지의 적정성과 함께 차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와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