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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잔금·이주비 대출 푼다…가계대출 총량서 제외 검토

입주 예정자 자금조달 차질에 집단대출 규제 보완
무주택·생애최초·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선별 적용
이주비는 구축 감정가 대신 신축 추정가 반영 추진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입주예정자 잔금대출과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같은 실수요자 자금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별도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전경. [사진=아이뉴스DB]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잔금대출을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실적에서 제외하거나 은행별로 별도 공급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집행되는 잔금대출을 줄이면서 일부 입주단지에서 한도 선점경쟁이 벌어진 까닭이다.

예외대상은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일정가격 이하 주택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총량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사 상환능력 심사는 유지된다.

이주비 대출은 기존주택 감정가 대신 정비사업후 들어설 신축주택 추정가치를 반영해 한도를 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분양가나 실거래가를 활용해 신축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구축 감정가가 낮아 이주비가 인근 전셋값에도 못 미쳤던 비아파트 재개발사업 자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와 비거주조합원,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