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무리한 추월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후 "시내버스가 아닌데 시내버스 구역에 주차했다"며 상대방 운전자의 책임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 22분,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인근에서 통근 운전자를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통근버스가 뒤에서 추월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부딪혀 긁힘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반떼는 추월을 시도하던 중 1차선에서 한 승용차와 부딪힌 이후 버스와 충돌한다. 아반떼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반떼 운전자 측 보험사는 사고 이후 통근버스가 머무른 곳이 '시내버스' 주차 구역이었다며, 시내버스가 아님에도 해당 구역에 불법주차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고 내용을 보면 주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한 추월을 시도한 아반떼 운전자의 과실이 명확하다"며 "통근버스가 시내버스 구역에 주차했는지는 사고와 아무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아반떼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고 봐야 맞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반떼 운전 참 나이스하게 하네", "그 큰 버스를 인지하지 못한 자체가 방심하고 운전했다는 의미", "버스에 과실을 묻는 건 양심이 없는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