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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갤럭시 Z8 사전예약 앞두고 '불법·과장광고' 주의보

지원금·고가 경품 내세운 사전예약 피해 예방 당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7일 공식 출시되는 '갤럭시 Z8 시리즈'의 사전예약을 앞두고 일부 대리점·판매점의 불법·과장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갤럭시 Z 플립8, 폴드8 울트라, 폴드8 [사진=삼성전자]

27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통점은 사전예약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높은 지원금과 고가 경품 제공을 약속하며 사전예약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개통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경품 지급을 미루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사전예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판매자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KAIT는 지난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장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약속한 지원금과 경품 내용이 제대로 명시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유통점이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 3사의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돼 이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예약과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이나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전 예약 기간 중 유통점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을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