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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체육진흥법 시행령 보완요구 확산⋯'최종 조율' 주목

법 개정안 규제합리화·법제처 심사 본격화
법제처·개인정보위·관계 부처 등 의견 검토
국회도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해야" 주문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8월 28일부터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진은 30일 서울 잠실야구장 매표소.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정부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 합리화 및 법제처 심사를 앞둔 가운데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등 의견을 반영한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조계, 학계,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에 이어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 부처 검토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최종 시행령은 당초 입법 예고된 개정안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서도 암표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집행 가능한 제도와 국민 권익 보호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향후 공식 심사가 요청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제기된 법률적 문제점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질의 내용에는 △모법상 '상습 또는 영업' 요건과 시행령상 과징금 부과 기준 정합성 △부정 판매 횟수 산정 기준과 기간 부재 △모법상 과징금 고려요소 누락 여부 △게시물 삭제·접속차단·임시조치 등 이용자 권리 제한 조치 적법절차 보장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 "세부항목·권리보호 절차 보완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침해 요인 평가 과정에서 일부 보완 필요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부정 거래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자체는 입법 취지와 법률상 근거를 고려할 때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시행령에서 게시자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선 개정안에 정보 주체 통지, 이의 제기, 권리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접속 기록 역시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 내에서도 관계 부처 의견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부처 검토 의견과 함께 업계·학계·소비자단체가 제출한 의견서가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학계와 법조계, 협·단체에서는 상습·영업 기준 명확화, 과징금 기준 비례성 확보, 플랫폼 삭제 의무 적법 절차 보장, 개인정보 최소 수집,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중첩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이 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시행령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역시 시행령 논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 보호 중심 제도 설계 필요"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공연·스포츠 입장권 재판매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학계와 법조계, 소비자 단체, 산업계, 정부가 함께 시행령 쟁점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암표 근절이란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일반 소비자의 정상적인 재판매와 조직적인 암표 거래를 명확히 구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플랫폼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생 관련 법안 등을 논의·처리하는 국회에서도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현실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이번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암표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안전한 관람권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 피해 예방, 신속한 분쟁 조정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일반 소비자가 일정 변경이나 건강·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장권을 양도하는 정상적인 재 판매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직적인 암표 거래와 일반 소비자의 재 판매를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 반영"…최종 시행령 보완 여부 주목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은 물론 국회,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업계 등에서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된 만큼 최종 시행령에는 이 같은 의견들이 폭넓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관련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암표 근절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국민의 권익까지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완성할 수 있을지 가 이번 시행령의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