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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8월 7일까지 ‘휴정’…긴급 사건 정상 처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지방법원이 여름철 재판 일정 조정을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청주지방법원은 하계 휴정 기간 민사·가사·행정재판의 변론기일과 형사사건 가운데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기일 등 긴급성이 낮거나, 인권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재판은 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다만, 구속 피고인이 있는 형사재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하계 휴정은 재판부와 법원 구성원들이 상반기 재판 업무를 정리하고, 하반기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휴정 기간에도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긴급 사건 처리는 차질 없이 이어질 예정이다.

충주지원과 제천지원, 영동지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도 청주지법과 같은 일정으로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