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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1채' 세금 부담 커진다…종부세 3그룹 차등 과세 검토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그룹 나눠…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주택 수보다 자산가액 중심 과세…공제 체계 실거주 중심 손질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기본공제·중부담·초고가 3개 그룹으로 나눠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 수보다 자산가액을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손질해 실수요자의 부담은 덜고,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에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과세표준 구간,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자 부담 변화를 비교하는 막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납세자를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는 구조를 유지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1주택자 기본공제(12억원)를 소폭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부담 그룹은 세 부담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초고가 그룹은 과세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전망이다.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기준은 시가 30억~5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보유 자산가액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해 같은 자산 규모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액공제 체계도 개편 대상이다. 현재는 장기보유 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장기보유 중심의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공제 규모와 초고가 기준선, 가액 기준 전환 여부, 공제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초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최종 개편안을 담을 계획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