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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공제율 기준 '매도 결제일' 주의⋯내달 50% 적용

거래 증권사에 체결일·결제일 간 시차 미리 확인해야
IMA 보수·은행 특정신탁ETF 수수료⋯추가 부과 유의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의 양도소득 공제율을 산정할 때 주문 체결일과 결제일 간 시차를 확인해야 한다. 종합투자계좌(IMA)는 운용 보수 외에 각종 추가 보수를 부과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다수 금융상품 관련 유의 사항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

IRA는 해외 주식 매도 후 1년간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매도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계좌다.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 공제율은 80%를 적용한다. 그 이후부터 연말까지 공제율은 50%로 축소된다.

공제율 결정 시점은 매도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 완료일이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주식도 체결일과 결제일 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제 완료일을 거래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달 27일 매도 주문을 체결할 경우 결제 완료일은 29일이다. 이 경우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반면 주말을 앞둔 31일 체결할 경우 완료일은 다음 달 4일이므로 공제율은 50%로 낮아진다.

또 IMA는 가입 전 상품 설명서를 통해 보수 관련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운용 보수 외 판매 보수, 사무관리 보수, 성과 보수(기준 수익률 초과 시) 등 각종 보수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점도 주의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 ETF는 상품 가입 시 통상 1% 수준의 높은 선취 신탁 수수료를 부과한다.

신탁 중도해지 시 환급액을 한도로 중도해지 수수료(1%)를 부과할 수 있다. 거래 수수료 외 각종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면 실제 수익률은 목표 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