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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이어 기아 노조도 파업 수순....쟁의행위 투표 가결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이어 기아 노동조합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올해 완성차 업계의 임금·단체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 양재 본사 [사진=현대자동차그룹]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지난 22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82%, 투표자 대비 92.5%의 찬성률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7일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정액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공장 내 신사업 전개 및 신규인원 채용 등 대책 마련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기아 노조는 최근 5년간 매년 쟁의 절차를 밟으면서도 막판 합의를 통해 실제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지으며 '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왔다.

다만 올해는 노사 간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향후 교섭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