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부산 여행 중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중국인 여성 B씨가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3000만건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