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한 뒤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에 대한 허위 영상물 편집·유포 사건과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루 뒤 이 의원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이 의원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성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제작 및 유포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아울러 A씨가 같은 달 2일부터 4일 사이 제작하고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다시 게시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