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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위자료 20억 지급해야"

대법 파기환송 취지 반영…1조3808억원 → 9440억원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지연이자 내야

[아이뉴스24 박지은·황세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 944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항소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1조3808억원보다 약 4368억원 줄어든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포함해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해 항소심 판결 가운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심리한 결과다.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 분할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인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