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보험연구원이 자동차 사고 손해액 기준을 정해 보상 기대심리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일부 청구인의 민원·소송 제기는 손해배상액에 이견을 제기하고 바로잡는 기능뿐 아니라 추가 보험금을 위한 전략적 행동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보험 민원을 제기한 사고가 더 높은 합의금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이 단순 불만 제기를 넘어 실제 보상 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 과실 비율이 낮은 집단(0~20%)에서는 민원 제기가 최종 합의금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과실 비율이 큰 사고에서는 민원 제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상이 제한적이었다.
소송은 대인배상 보험금보다 판결 금액이 더 높아 악용 시 보험료 상승 등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금액과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을 비교하면 2021년 이후 소송 판결 금액은 합의된 보험금의 4배 이상이다. 소송 일수는 2021년 이전에 비해 장기화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민원과 소송은 추가 보험금 지급, 보험금보다 큰 판결 금액, 소송 일수 장기화, 행정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표준약관 보험금 지급 기준과 법원 판결로 결정되는 보험금 차이를 줄이고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합의나 소송에 따라 결정되기에 두 가지의 금액 차이가 크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제도의 신뢰를 낮출 우려도 있다"며 "판결에서 중요하게 인정된 점은 비슷한 다른 사례에도 공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