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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지역 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2026년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또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9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전세자금 대출잔액 연 2%,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방문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공고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