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판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직무대행이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무효표를 단독 확정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안양시의회는 전체 의석 20석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논란은 지난 15일 제312회 임시회 의장 선거 결선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생했다.
투표용지 1매의 유·무효를 두고 감표위원 4명의 의견이 2대 2로 갈렸고, 국민의힘 소속 김보영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쟁점이 된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윤경숙 의원(민주당) 9표,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9표, 무효 2표로 집계됐고, 회의규칙상 다선·연장자 우선 기준에 의해 4선인 음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민주당은 해당 표가 유효로 인정됐다면 윤 의원이 10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자문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왜곡 보고"
민주당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고문변호사의 자문 취지 왜곡이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고문변호사 A씨는 의견서에서 "의장을 감표위원과 대등한 1인으로 보고, 이견 시 5명이 협의하거나 투표로 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감표위원 회의에서 이를 "의장이 정한다"는 취지로 요약해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대행의 독자 처리를 인정한 의견은 변호사 3명 중 1명에 불과했으며, 감표위원 불참 시 필요한 '사전 안내 및 사퇴서 제출' 등의 예외적 요건들은 본회의 보고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발언권 묵살 등 '정자 기재' 규정 논란
민주당은 선포 전 의사진행 발언과 전자 감정 요구가 철저히 묵살됐고, 감표위원 서명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에도 무효 처리를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투표용지 기재 방식을 둔 해석에서 충돌하고 있다. 문제가 된 투표용지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경숙'의 '윤'이 '운'으로 기재돼 무효표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성명을 정자로 써야 한다는 것은 투표 전 구두 안내일 뿐, 공식 회의규칙이나 무효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적법 절차" vs 민주당 "전면전 돌입"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절차가 관련 규정과 법률자문에 부합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양당 대표가 사전 합의를 통해 자문 취지를 따르기로 했으며, 임시의장과 감표위원에게 유효 여부 판정 권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문자 감정보다는 법원 심리를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음경택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식 제출했다.
또한 의장 선출 및 무효표 처리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김보영 직무대행을 상대로 자문 보고 경위 등에 대한 해명 요구 및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안양=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