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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선 익산시의원, 문화예술단체 공연장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익산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공익적·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공연과 전시에 대해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민주당, 송학·평화·인화)이 발의한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미선 익산시의원 [사진=익산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국가·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익산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비영리 목적으로 전국규모 공연·전시 등을 개최하는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10조제1항제3호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미선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의 경쟁력은 훌륭한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문화예술단체의 시설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익산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도시 익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