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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최영중 ‘16일짜리 청주시의원’ 급여 받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아동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재직 기간 16일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4대 시의원으로 취임한 최영중 전 의원은 ‘개인 사유’로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시의원 급여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지급되는데, 최 의원에게는 일할 계산해 지난 20일 200여만원이 지급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사직한 의원에게 시민 세금이 투입된 급여가 지급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0대 회사원 A씨는 “규정상 지급은 가능하겠으나, 시민 눈높이에서는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30대 취업 준비생 B씨는 “많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공직자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세금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피소된 상태에서 6‧3 지방선거를 치러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최영중 전 시의원의 지역구는 사창·성화·개신·죽림동으로,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었다.

하지만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가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그를 제명했고, 결국 취임 16일 만에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숙박업소와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날 청주지방검찰청에 최 전 의원의 통신 기록에 대한 전자정보 보전 신청을 했다. 최 전 의원의 통신기록 등 전자정보가 삭제되지 않도록 통신사에 일정 기간 보존을 요청한 것이다.

통신영장과는 달리 통신 내역을 열람할 수는 없다. 법원 판단 없이 검찰이 직권으로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는 보전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자정보를 최대 60일간 보존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최영중 전 의원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해 포렌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