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임대료 감면뿐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과 연체료 경감도 함께 적용해 경영 안정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연장에 맞춰 시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연장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시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대상은 약 2800건으로,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지원 규모가 최대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기존 임대료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되고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관련 법령에서 제외한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 점유로 변상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변상금을 납부한 뒤 올해 안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기간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올해 부과된 임대료와 지난해 미신청분까지 적용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은 감면된 금액으로 임대료가 부과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 부서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자는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환급과 감액 처리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