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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거지서 대마 재배 30대 구속 송치…1.36kg 압수

평택해양경찰서가 평택 소재 오피스텔과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소지한 30대 남성을 검거해 이송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거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마를 재배·보관한 30대 남성이 해양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평택시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곳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를 재배하고 최근까지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피의자의 동선과 재배시설을 추적해 지난 13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는 대마 1.36㎏과 재배에 사용된 조명·환기시설 등 각종 장비를 압수했다.

압수된 대마는 약 6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마 재배 및 소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압수된 대마의 양과 보관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자가 소비 목적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판매 여부와 유통 경로, 공범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A씨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우채명 서장은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대마를 재배·보관하던 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대마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압수한 대마의 정확한 제조 경위를 분석하고 판매처 및 연계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