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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봉명동 가스폭발 음식점주·업체 대표 송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식당 주인과 LP가스 공급·설비 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과실치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식당 주인인 4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LP가스 업체 대표인 6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가 가스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삼정백조아파트. [사진=아이뉴스24 DB]

B씨가 운영하는 가스 관련 업체 2곳도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4시쯤 음식점 영업을 마친 뒤 조리기구 밸브만 잠그고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주 밸브는 잠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이후 폭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사고 발생 이틀 전인 4월 10일, 가스 배관 공사를 하면서 호스 막음 등 안전 마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 누출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이후 A씨의 민원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가스 누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전원을 차단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경찰은 가스 폭발 당시 정확한 점화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폭발로 현장 훼손이 심해 점화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스 폭발 사고로 주민 17명이 다쳐 병원 치료 받았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