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2세 친딸에게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12세였던 자신의 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실에 있던 B양을 안방으로 불러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에는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며 B양을 입단속시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의 성폭행 범행은 지난 2024년 12월 A씨에게서 학대를 받아 보호 시설로 옮겨진 B양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당시 강간한 사실을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 24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 범행 방법·내용, 두 사람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경찰 조사부터 원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