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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각지대 없앤다"…안성시, 취약계층 무료 '법률홈닥터' 운영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홈닥터'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법률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를 신규 배치해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직접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해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지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시민들이다.

담당 변호사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부터 법률문서 작성 지원, 소송절차 안내, 유관기관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소송대리 등 직접적인 소송 수행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법률홈닥터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문의는 안성시 법률홈닥터 사무실로 하면 된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