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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노동장관·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 고발

김영훈 장관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공수처 고발
양사 대표에는 배임 주장⋯"성과급, 노사 교섭 대상 아냐"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주주단체가 성과급 지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사진=황세웅 기자]

단체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교섭 과정에서 김 장관이 파업 예고를 제지하지 않은 채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성과급은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노동부 장관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취지다.

주주운동본부는 "노동 행정의 수장은 위법한 실력행사를 계도하고 저지해야 한다"며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합의안 타결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단체는 양사 대표가 성과급 지급 구조의 적법성과 재무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노조 요구를 수용해 회사 재산이 유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에 연동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은 노사 자율교섭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