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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월 최대 5톤 상수도 요금 감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저출생 대응과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시는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적용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청사 전경(드론 촬영) [사진=최영 기자]

이번 제도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커진 양육 부담을 덜고 출산 친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는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세대로, 자녀 가운데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가구에는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실제 사용량이나 가구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이면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