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t 2

카드 실적 조건 완화⋯대출금리 감면 받기 쉬워진다

제외 대상 카드 4~8개 → 1개로 최소화
체크카드도 취급⋯할부 개월 수만큼 실적 인정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대출금리 감면을 받기 위한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이 대출금리 감면 조건으로 카드 이용을 요구하는 주목적이 은행거래 활성화인 점을 고려해 은행별로 4~8개인 카드 이용 실적 제외 대상을 카드론·후불교통카드 등 1개로 줄인다"고 밝혔다.

[표=금융감독원]

은행은 대출 약정 체결 시 급여 이체,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이용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 금액 △카드 유료 부가 상품 결제금액은 이용 실적에서 제외했다.

체크카드 이용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불리하게 취급됐다.

할부 결제 시 할부 개월 전 기간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월 실적으로만 인정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개선 후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구분 없이 모두 카드 이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카드 이용 금액 대비 금리 감면 수준도 같게 취급한다.

카드 할부는 할부 개월 수만큼 카드 실적을 인정해 카드 실적 인정 기간이 늘어나 카드 실적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개선안은 신규 대출 고객부터 오는 9월~10월 중 시행한다. 기존 대출 고객은 10월 이후부터다.

[표=금융감독원]

대출 약정 관련 안내·설명도 쉬워진다. 장기대출을 받은 소비자에게 모바일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금리 감면 조건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출 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