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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과일가게 앞서 발견된 3000만원 수표, 주인 어딨나⋯12일째 오리무중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 구리시 한 길거리에서 3000만원 상당의 수표 수표가 봉투째 발견됐으나 오랜 시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경기 구리시 인창동 한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1000만원권 수표 2장과 100만원권 수표 10장 등 총 3000만 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경기 구리시 한 길거리에서 3000만원 상당의 수표 수표가 봉투째 발견됐으나 오랜 시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외국 화폐 이미지. [사진=픽사베이@angelolucas]

당시 수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표가 지난해 11월 12일 A은행에서 발행된 수표임을 확인한 경찰은 실소유주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은행을 방문했으나 '이서'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소지자를 식별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서'는 수표 뒷면에 소지인의 서명이나 이름 등을 적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소지자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은행 측과의 합동 확인을 통해 해당 수표의 최초 발행인인 70대 여성 B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그는 "수표를 발행한 기억이 없으며, 최근 구리시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현재 경찰은 수표의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현행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습득된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3개월 이내에 물건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